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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,
얼마 받을 수 있을까?

퇴직시 만나이

고용보험 가입기간

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

1일 평균급여액 = 최근 3개월 급여액 / 최근 3개월 근무일수

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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