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,
얼마 받을 수 있을까?
퇴직시 만나이
고용보험 가입기간
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
원
1일 평균급여액 = 최근 3개월 급여액 / 최근 3개월 근무일수
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퇴직시 만나이
고용보험 가입기간
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
1일 평균급여액 = 최근 3개월 급여액 / 최근 3개월 근무일수
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