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,
환급받을까 토해낼까?
기본정보
총급여 (연간)
원
세전 급여+상여 합계
기납부 소득세
원
원천징수 소득세 연합계
부양가족 (본인 포함)
1명
20세 이하 자녀
0명
70세 이상 경로우대
0명
카드 · 현금 사용액
신용카드
원
체크카드 · 현금영수증
원
전통시장
원
대중교통
원
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.
연금 · 보험
보장성보험료
원
100만원 한도
연금저축
원
600만원 한도
IRP (개인형퇴직연금)
원
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한도
의료비 · 교육비
의료비 총액
원
총급여 3% 초과분 공제
교육비 (본인)
원
대학원·직업훈련 포함, 한도 없음
교육비 (자녀)
원
1인당 300만원 한도
기부금 · 월세
기부금
원
1천만 이하 15%, 초과 30%
월세 (연간 합계)
원
총급여 8천만 이하, 연 1천만 한도
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4대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)는 총급여에서 자동 계산됩니다.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